공부 정리왕/형법+형소법1 형법 개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존 항이 1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여기서 나이는 만나이 기준 피해자 피의자 ~12이하 나이 상관없이 305조 1항적용 13이상 18세 이하 19세이상 18세 이하 불가벌 19세이상 305조2항적용 14 15이하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 2020.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