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
만점은 10점씩 6과목 60점이다. 총점 과락은 30점 미만이다. 종목별 과락은 없는 게 특징이다.
즉, 1과목이나 2과목에서 0점을 받아도 나머지 과목에서 선방하면 과락은 면할 수 있다.
2. 경찰 (국회 방호직과, 경위직은 경찰과 기준이 동일하다)
만점은 10점씩 5과목 50점이다. 총점 과락은 20점이고 과목별 1점 이하가 1과목이라도 있으면 과락이다.
소방보다 과락이 빡센편이라고 생각 하지만, 과락률은 소방이 더 높다.
소방과의 차이점은 과목별 차이점과, 윗몸일으키기 자세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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