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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란?
명분 :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
불법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불법 사이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현재 : 2020년 9월 5일 경찰이 운영진 일부를 특정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3일 뒤 해당 사이트는 403 오류가 뜨면서 접속이 안 되고 있다.
논란의 이유??
찬성 (디지털 교도소의 주장) "성범죄자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가 근본적 이유"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일반 형법에서 정한 죄들보다 가볍다.
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해 응징의 처벌로 디지털 교도소가 만들어 졌다.
반대 " 개인 신상정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이러한 사례로 6월 26일 사이트에 34년 경력의 정신과 전문의의 정보가 올라왔다. 채정호(59) 가톨릭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였다. ‘디지털 교도소‘는 채 교수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캡처 화면과 함께 그의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그 후로 주변 지인들과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
형량강화 (2020년 개정되어 시행된 성범죄 관련 법률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성폭력 처벌법은 우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14조의 3). 특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제14조 제4항).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제15조의 2).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 등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제3조, 제4조, 제7조, 제14조).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높아졌다(제3조, 제4조). 현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을 삭제했다(제7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불법 촬영물 등의 판매·반포죄의 법정형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아졌다(제14조). 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 처벌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제14조). 이른바 '딥 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등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죄(제14조의 2)를 추가했다.
나. 형법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제305조).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제305조의 3).
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성적 영상물 거래·유포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정 규정을 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제10조의 4). 범죄수익의 원활한 환수를 위한 조치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죄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죄 등 온라인으로 성적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선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 '범죄수익 등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 11월 20일 시행)
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이른바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는 현행 규정과 보호처분 등의 소년법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해당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했다(제2조). 현행법상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분류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다 보니,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또는 이를 위한 유인· 성매매 권유를 한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제1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된다(제20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제49조).
성범죄자 알림e의 실효성 문제
성범죄자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indexN.nsc
이미 디지털 교도소 이전에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작업을 필수로 해야 하고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죄명 정도만 공개될 뿐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가해자의 직장, 인간관계, 머그샷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진들을 통해서 아마도 디지털 교도소가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론
- 법률적 형량 강화 (중범 죄형과 동일형 추진)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확장성 이 필요
-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도 함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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