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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리왕/사회

[Debate] 개천절 집회 - 드라이브 스루

by [About]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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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헌법재판소의 개천절 집회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대종교의 절기에서 비롯되었으며,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기념일로 채택되어 음력 10월 3일을 기념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는 연호로 단기를 채택했으며, 이듬해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지금의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이나, 여러 단군 숭봉 단체는 전통에 따라 음력 10월 3일에 의식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린 날, 집회의 길을 열어 줄지 아니면 차단할지가 오늘의 관심사다.

 

개천절 집회 준비 과정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통고 처분 (9월 26일)

9월 23일에 개천절 오후 2시~4시 사이에 강동구 일대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차량시위한다고 한 것을 강동경찰서가 금지통고를 내렸다.

법원의 집회 조건부 허가 (9월 30일)

이후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 집회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도 불허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하는 차량행진 집회는 조건부로 허가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 한국) 소속 A 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뒤이은 개천절 집회 신고 (10월 1일)

법원이 일부 인용결정을 내린 직후 같은 방식의 차량 9대 미만의 집회 신고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개천절 차량 집회는 새 한국 6건, 애국순찰팀 1건 등 총 7건이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이 위에서 일부 인용 결정한 집회 이외의 집회는 금지 통고한 상태이다. 물론 차량 집회만 7건이지 10월 1일 8시 기준으로 1344건의 집회 신고가 되어 있고 경찰은 이 가운데 10인 이상이나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 185건에 대해서 역시 금지통고를 하였다.

10월 3일 새벽 2시 기준

법원이 10월3일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 중 강동구 내 10대 미만 차량시위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한 데 이어 서초구·광진구쪽 차량집회에 대해서도 잇달아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놨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 측에 시간·장소·인원을 제한하고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 참가자와 명단의 동일성 여부를 경찰 확인을 거치는 등 조건을 제시했다. 집회 전후로 일체의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천절 집회 찬반 입장 

찬성 입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을

변호사이자 현재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집회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 헌법상 기본권 제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의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일부 제한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전면적인 금지는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 제21조인 집회의 자유는 인권으로서 자유권의 일종이며, 제21조 제2항이 허가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무릅쓰고 집회를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장식처럼 두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으로써 집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대 입장

국민의 여론

국민들의 대다수는 코로나인 이 시점에 대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통해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집회를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이다. 물론 여론조사를 보면 20% 정도의 시민들은 그래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대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집회 참여자 중에서 발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된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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